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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284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판결요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공1996상, 37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