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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279
【판시사항】
[1] 1993. 6.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당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당해 사안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공1997상, 16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