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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38
【판시사항】
[1]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 한 것이 관련 법령상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택지의 경우에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1W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도하는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