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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17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범위 [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같은 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위 신용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3]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 [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공1998, 31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공1998, 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