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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602
【판시사항】
[1]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호신용금고회사의 계약 전부를 소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8,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8,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3, 행4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 [2]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