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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153
【판시사항】
[1] 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한 자체만으로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의 요건 [3] 주지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주지정도에 비추어 보아 양 지정상품사이에 경제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용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등록한 것 자체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취지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라도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관련성,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3] 등록상표(JOINUS)가 인용상표(조이너스+Joinus)와 유사하고, 등록사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용상표는 여성용 의류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이고, 그 후로도 인용상표와 같은 표장으로 여러 상품류구분에서 계속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해 오면서 그 품질의 우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해 왔으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요, 베개, 방석, 모포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여성용 의류는 비록 제조자, 거래장소, 거래경로가 서로 다르고, 그 용도, 효능, 사용방법 등 상품의 속성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원재료가 동일하고 특히 수요자층이 여성들로서 중복되므로 인용상표의 주지정도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이불, 요, 베개, 방석, 모포 등에 사용된다면 여성용 의류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현행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공1997하, 2521) / [2][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334 판결(공1997하, 2899)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