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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0100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공1992, 167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2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공1997상, 1448)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공1996하, 213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