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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665
【판시사항】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자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각 해당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제조업자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2] 당해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당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벽돌제조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1681 판결(공1991, 129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4358 판결(공1991, 129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 1043) /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공1987, 125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공1994상, 11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