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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600
【판시사항】
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공1994하, 280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공1996상, 9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