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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38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990. 5. 1.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목의 특정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 위 (나)목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9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공1989, 14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