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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403
【판시사항】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