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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061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당도급제 근로계약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택시운전사가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방식은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하고 교통질서를 해치게 되며 택시기사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래 전부터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이를 단속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1995.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가 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위 처리요령 소정의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기사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5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공1996하, 269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공1997상, 65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