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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182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상 공원 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 허용 여부 [2]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물론 건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까지도 포함한다. [2] 당해 건물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도시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달라는 당해 신청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특히 같은 항 제11의2호의 공원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해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제20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2) [별표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 [2] 건축법 제8조,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의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공1995하, 30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