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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938
【판시사항】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MOZART라고 기재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출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생존자를 의미하고,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 또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24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공1997하, 252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공1997하, 252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20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