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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226
【판시사항】
[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기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및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위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 [2][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 [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155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2071 판결(공1996하, 2219) /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262 판결(공1997하, 20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