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49053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194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공1995하, 3728) /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 269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공1993상, 156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 30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