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54263
【판시사항】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지적법 제13조 /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공1995하, 2494) /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공1996상, 48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공1997상, 12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