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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479
【판시사항】
[1] 당초에 고지된 세액 및 납부기한과 함께 경정된 세액만을 표시한 세액경정 통보서를 송달한 것이 감액경정처분의 통지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만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 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공1989, 181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공1997상, 149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2917 판결(공1997하, 3184) / [2]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 1086),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공1990, 1179),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공1990, 12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