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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60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