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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815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2] 민법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 5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공1995상, 186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공1998상, 508) /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공1996하, 328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공1997상, 1062)
전문
【신청인(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재심원고),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