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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941
【판시사항】
[1]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2]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 15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 [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공1991, 13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