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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908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족연금수급권의 발생시기(=사망시)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긴다.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참조조문】
[1]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 [2]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6조 제1항 제1호 /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 부칙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공1996하, 3223), 대법원 1996. 9. 24. 자 95부19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