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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175
【판시사항】
[1] 하천법상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한 경우, 그 제방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된 제방부지에 관하여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 [2] 당해 토지 역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는 그 이후부터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당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 / [2] 하천법 제74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공1994하, 322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공1996상, 142) /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8511 판결(공1992, 312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 208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공1995상, 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