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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558
【판시사항】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5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 101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 241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공1994하, 1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공1996하, 29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