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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08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경과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이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 98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공1993하, 1691) /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408 판결(공1996하, 29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