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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2486
【판시사항】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항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그 요건 중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24조 / [2]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