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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1919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공1996하, 35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