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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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206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집19-1, 민13), 대법원 1993. 3. 4. 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