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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21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거주사실의 인정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모집공고일 현재의 거주자를 주민등록에 의거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자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357 판결(공1994하, 213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 [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공1986, 39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공1989, 16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