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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5251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개발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토지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위 공사의 위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공1997상, 12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