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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6167
【판시사항】
어느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를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사실상 도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공1990, 1567),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7166 판결(공1991, 95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공1992, 10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공1994하, 308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공1996상, 16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공1996상, 137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