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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2622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3] 유족들의 공제금 지급 문의에 공제사업자가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구비 후의 지급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시효중단 조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위하여 행하는 선원보통공제는 그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선원보통공제약관상 선원이 공제사고로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 없이도 유족의 이익을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약관상의 사망에 관한 추정을 부정하여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되는 때를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공제자는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사례. [3] 선원보통공제의 피공제자인 유족들이 공제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자 공제사업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시기 등 정확한 사고조사를 기다려 본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라고 대답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공제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인 유족들로 하여금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미루게 하는 유인을 주었거나 유족들의 권리 행사나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유족들이 행방불명된 선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그에 대해 공제사업자가 공제사고가 공제가입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한 때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시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제6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66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상법 제662조, 제6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공1990, 25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공1995상, 174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공1997상, 3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