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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4253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7694 판결(공1993하, 184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공1997하, 325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공1997하, 337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공1998상, 2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