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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2089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량의 할부구매 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체결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여부(적극)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출재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로서도 지입관계를 알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를 위해 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지입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지입회사 및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는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지입차주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자동차 지입이라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위반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441조 /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5] 민법 제750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공1996하, 2618),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공1997상, 63) / [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공1994하, 1930) / [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공1992, 301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공1994하, 254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공1996상, 4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