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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9895
【판시사항】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19조 제1항,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현행 제14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공1984, 1495),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공1991, 195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공1992, 5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공1995하, 26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