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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704
【판시사항】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2]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공1983, 290),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결정(헌공1998, 68) /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공1992, 176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