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031
【판시사항】
[1]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 취소 가부(적극) [2] 제1종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6항, 제7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6항, 제7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공1997상, 1763) /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