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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059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공1987, 556),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