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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851
【판시사항】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가 당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당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6조, 제7조, 제8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6조, 제7조,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 선고 93누9378 판결(공1994상, 10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공1996하, 18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