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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8446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참조), 제20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