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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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5126
【판시사항】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2]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 / [3]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공1993하, 1706) /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 11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 176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공1984, 50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공1984, 59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공1997상, 914) / [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공1996상, 89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