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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3823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가부(적극) [2]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3]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점유자나 그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가 점유 토지를 그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의 종전 토지의 점유와 그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245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422 판결(공1998상, 67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공1998상, 1054) / [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공1982, 60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공1992, 101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공1996상, 497) / [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공1997상, 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