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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090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공1997하, 36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