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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22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을 현물출자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잔존채무 정리를 위하여 재고자산 중 일부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위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사업체가 위 법인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 46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 2053),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공1993상, 7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