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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001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공법상 제한인지 여부(적극) [2]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및 그 반영방법 [3] 소외인 사이의 토지 거래사례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이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을 참작(보정률 2.3배)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업단지개발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각 지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러한 제한이 없는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률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한 보정률도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변동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하여야 한다. [3] 소외인 사이의 토지 거래사례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이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을 참작(보정률 2.3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누1991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공1993하, 279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공1993하, 279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공1996하, 3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