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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6996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및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토지거래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또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그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있어서 계약 위반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39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공1996하, 234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공1997상, 2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공1997하, 2682) / [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공1996상, 5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8673 판결(공1996상, 119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공1997상, 9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