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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61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소'의 의미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조, 제21조,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공1979, 11908),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공1984, 1804),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공1985, 1498) /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공1992, 94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공1993하, 218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공1997하, 31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