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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270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금 1,000,000원을 부과한 당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8. 선고 82누2 판결(공1982, 109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 258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공1993하, 24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