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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56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축허가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2]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공1996하, 222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공1996하, 32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