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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703
【판시사항】
[1]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공1991, 279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8972 판결(공1992, 986) / [2]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집19-2, 민2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공1994상, 9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공1996상, 4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